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지원
노인자원봉사단(클럽) 활동 및 운영비는 대한노인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시・도 연합회 지역운영본부의 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76쪽 참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