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제출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조사 및 검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급여 결정 통지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