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8호, 2023. 9. 18. 발령·시행)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