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및 제101조제1항제3호).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먼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호).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장이나 그 소속 교직원은 해당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