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영양상태는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 가능한데, 어린 아이들은 음식섭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주변이나 놀이터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다수는 아이들 성장에 부적합한 불량식품이거나 고열량 식품이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먹을 좋은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어떤 것이 좋은식품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요?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부정식품"이란 법적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위생적 식품의 의미를 가집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위와 같이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정의할 경우 불량식품의 범주가 매우 넓어지지만, 대표적인 식품위생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량식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 과장광고 등을 한 식품 등 6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이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참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7호, 2022. 12.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정한 ①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②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