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이 처리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어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의료, 전자거래, 환경, 저작권, 개인정보 등 각종 분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하의 개별법에 따른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4.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정기간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권고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제5항).
70대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받고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이에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이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며 조정을 신청
<결정>
의료중재원은 할머니가 고령에 당뇨, 고혈압, 뇌동맥류 수술 경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보면 잠복된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틀 후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고령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고인의 나이와 병력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치료 중 삽관을 스스로 제거해 상태를 악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함.
당사자가 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②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정 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사례
<사안>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하여 수령하였는데 물품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은 제품의 상태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품·환불처리를 요청하였고, 제품반송을 위해 피신청인의 지정 택배사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명절연휴로 택배사 휴무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여, 우체국은 영업 중이므로 발송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당일 해당 물품을 (착불)반송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왕복배송비를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6,000원(최초배송료: 3,500원, 반품안내절차에 공지된 택배비: 2,500원)을 피신청인에게 송금한 후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왕복배송비가 9,500원(최초 배송비: 3,500원, 우체국택배 이용에 따른 반송비: 6,000원)이므로 3,500원 추가 입금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
<결정>
구매자가 수령한 물품을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하는 경우에 그 배송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신청인이 연휴기간 중 피신청인의 제휴 택배사는 물론이고 다른 택배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송이 가능한 곳을 문의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우체국을 이용한 반송을 택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조정의사를 감안하여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1,5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금결제 청구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