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운전면허증 발급받기전 운전금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