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Q. 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