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청소년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청소년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