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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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 계약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21조제1항) •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임대차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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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월세 등)증액청구권 ①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②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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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월세 등)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①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없이 멸실(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627조제1항) ②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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