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햇빛은 잘 드는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너무 잘 보이지는 않는지 등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죠~~.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이사를 한 후 보일러나 수도관, 계량기 등이 고장 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입주하기 전 보일러 등을 수리할 연한은 아닌지,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매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비~~,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죠.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등기소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무인발급기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무인발급기위치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