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락이 없는 경우 배상방법은?
(질의) M씨는 택배 기사로부터 쌀 20KG 1포대, 깨 2KG, 참기름 350ML 1병의 수령하였으나 쌀 포대가 칼에 의해 훼손되어 일부 손실이 있었고(약 3KG), 깨는 전체 양의 1/3 정도 남아 있었으며 참기름은 분실된 상태여서 택배 회사로 전화하여 택배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택배 기사가 집을 찾아 와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없나요?
(답변) 택배 회사의 택배 기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요금 환급과 일부 멸실된 쌀 및 깨의 손해액과 분실된 참기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씨는 쌀과 깨의 멸실된 양에 대한 손해액과 참기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