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회사는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8조제3항].
구분
할증료
주요적용대상화물
이손품
(파손 가능 화물)
50%이내
꿀병,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
신선식품
(냉동품 및 부패성 화물)
50%이내
냉동육, 냉동어, 김치, 한약, 청과물, 농축수산물 등
고가품
(귀중품)
100만원 이하
50%이내
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인 물품
200만원 이하
80%이내
300만원 이하
100%이내
※ 할증요금은 택배 회사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휴일배송은 할증됩니다.
휴일에 택배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배송이 가능한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 휴일배송을 요청하면 휴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일부 휴일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택배를 접수할 때 상담원에게 문의 후 접수해야 합니다. 휴일배송의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받습니다.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다시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 기사는 고객에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2항).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 또는 항공료가 발생합니다.
도선료와 항공료는 말 그대로 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도서지역으로 물품을 보내실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운송료와는 별도로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지방에 따라 현지 도선료와 항공료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배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운송물을 발송한 후에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