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로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