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전단).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2제3항).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