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내진능력 산정시 능력 스펙트럼 방식으로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인 경우: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의 사본
위반 시 제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음)의 기간 동안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함)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