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30호(예외적인 경우 50호), 공동주택 30세대(예외적인 경우 5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 준용)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가능)
√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개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함)
√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등을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나 신고를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防災地區) 또는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포함)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고방법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평면, 단면 표시)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해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건축신고를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위해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승인등”이라 함)에 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