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 이하 같음)·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