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대분류:C)의 분류를 따릅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2017. 7. 1. 시행)].
제조업의 분류
분류코드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합니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의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출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 방법 등에 따라 각각 분류합니다.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합니다.
※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다만, 아래 1. 및 4.의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 법령상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한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