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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 공장설립 개관 > 공장설립 관련 법제 > 공장설립 관련 법제
공장설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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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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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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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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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는 용도지역·지구 별로 공장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건축을 사용하기 위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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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공장설립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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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업종 및 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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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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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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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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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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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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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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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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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설치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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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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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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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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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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