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음란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음란물을 메일로 보낸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음란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경우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이익을 위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인터넷에 반포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