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이러닝)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이러닝콘텐츠라고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강의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강의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서 1회 이상 제공하는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통해 신청하려는 강의내용이 내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한 후에 수강신청하는 것이 좋아요[「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참조].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약관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세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만약 표준약관에 비해 개별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이라면, 해당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9조제1항제1호).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강의시작일 전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철회라고 하고, 강의를 듣는 도중 더 이상 수강하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해제·해지라고 해요. 수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환불되는 수강료가 달라지므로 환불을 요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수강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인터넷 강의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청약철회는 인터넷 강의 수강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수강철회로 인한 교재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수강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수강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수강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제5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제하기
인터넷 강의 수강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중도해제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수강자의 동의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지하기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강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3항].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철회, 중도해제·해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온라인학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