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교사 또는 방조하여(자살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하거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