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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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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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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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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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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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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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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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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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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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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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검역수수료 반환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