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심리
조정전치주의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