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3조).
유용한 법령정보 5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다른 한쪽을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 취소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입양 취소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58조).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제1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및 제2조제1항제1호다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