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과 소유물품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입양특례법」 제21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입양정보의 제공
입양기관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합니다(「입양특례법」 제21조제4항·제7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단,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제2항).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입양기관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해서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게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2조제1항).
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아동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3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의 보호
입양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합니다(「입양특례법」 제24조제1항).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