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이하 “요보호아동” 이라 함)을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제2조제2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한정됩니다(「입양특례법」 제2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한 가정 및 아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양육수당,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