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유한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사원총회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유한회사의 청산
감독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잔여재산의 분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상법」 제612조).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됩니다.
√ 현존사무의 종결
√ 회사재산의 조사 및 사원총회에 보고
√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서류보존
합명·합자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합명·합자회사의 청산
합명·합자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청산
임의청산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247조제1항 및
제269조).
다만,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된 경우에는 임의청산에 의해 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247조제2항 및
제269조).
법정청산
법정청산은 법정절차에 따른 청산으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250조).
청산종결등기
임의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회사가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47조제5항).
법정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4조).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청산인의 선임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4조 및
제287조의45).
주식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531조제1항).
회사재산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533조제1항).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533조제2항).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534조제1항).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534조제2항).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535조제1항).
청산인은 신고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해야 하고, 변제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536조제1항).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상법」 제538조 전단).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540조제1항).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4조 및
제5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