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4쪽).
지원금액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이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5쪽).
지원금액의 산정방법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6쪽).
지원절차
<출처: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7쪽>
그 밖에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