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7쪽).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지정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 소관분야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운영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