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에 관한 공고 등
신청서 제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법인, 조합, 회사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혼합형 :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기타형 :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신청서 검증
보정
현장실사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인증신청기업에 기한을 지정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9쪽).
지정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하면 인정함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추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증 신청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증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증 심의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고용노동부는 인증심사 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증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신청 자료의 송부
인증심의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육성전문위’)’에서 심의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육성전문위는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진흥원은 위원 참석 안내 등의 회의 개최를 지원
위원장은 심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심의 개요 등을 서면 통보하여야 함
※ “고용정책심의회” 란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심의회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인증심의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는 육성전문위를 거쳐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1쪽).
고용노동부는 불인증된 기업에 대한 불인증 사유를 별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전산발급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