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인증사실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2항).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2항).
※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3항).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관계 서류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4항).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1호).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중 다음의 (1) 특례기부금은 (2)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1) 기부금
√ 비영리 교육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1) 기부금과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조세감면을 위한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4항).
최저한세율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세액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관련 사업 등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사회적기업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