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
표준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함)을 합한 금액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3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4호가목).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 포함)에는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증액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5호).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의 비율에 따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방법
공공주택사업자의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➁ 주차장의 개방시간, ➂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단,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