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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 분쟁 등의 해결 > 행정제재 등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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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시정권고의 절차와 효력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이 서면에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시정권고의 효력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