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금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가격의 구속금지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
1.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
1.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1.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해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구입 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목표 강제금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제공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위의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5호).
√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다음의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통보 및 열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7호).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