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등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예치가맹금의 지급거부 등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제4호).
예치가맹금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