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내용의 사실 여부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려 할 경우 가맹점(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지점, 직영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