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75조제4항).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입학 또는 전학 시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의 학생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 귀국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언어 강사
다문화가족의 학생에게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