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출생신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출생신고의 장소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