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요건
관세 철폐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자국의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1항).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①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② 한미 FTA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③ 자국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관세를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2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통보 및 협의

통보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와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5항 전단).

협의

수
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5항 후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제한

각 당
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 상품에 대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4항).
무역구제 규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제7항).

각
당사국 관세철폐계획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국 관세철폐계획의 관세율 할당 적용대상인 상품(부록 2-나-1)에 대한 조치인 경우 그 조치가 쿼터 내임에도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및 관세율

쇠고기
| 1년 ~ 5년 | 6년 ~ 10년 | 11년 ~ 15년 | 16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40.0 % | 30.0 % | 24.0 % | 없음 |

돼지고기
| 1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22.5 % | 15.8 % | 14.6 % | 13.5 % | 12.4 % | 11.3 % | 없음 |

양파
| 1년 ~ 15년 | 16년 ~ 18년 | 19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135 % | 101 % | 없음 |

마늘
| 1년 ~ 15년 | 16년 ~ 18년 | 19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360 % | 270 % | 없음 |

고추
| 1년 ~ 15년 | 16년 ~ 18년 | 19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270 % | 203 % | 없음 |

그 밖의 뿌리 및 괴경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373 % | 360 % | 348 % | 336 % | 323 % | 272 % | 253 % | 234 % | 215 % | 196 % | 없음 |

사과
| 1년 ~ 5년 | 6년 ~ 10년 | 11년 ~ 15년 | 16년 ~ 23년 | 24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45 % | 33.8 % | 27 % | 22.5 % | 없음 |

녹차
| 1년 ~ 15년 | 16년 ~ 18년 | 19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513.6 % | 385 % | 없음 |

생강
| 1년 ~ 15년 | 16년 ~ 18년 | 19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377.3 % | 283 % | 없음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294 % | 285 % | 275 % | 265 % | 255 % | 215 % | 200 % | 185 % | 170 % | 155 % | 없음 |

참깨
| 1년 ~ 15년 | 16년 ~ 18년 | 19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630 % | 473 % | 없음 |

참기름
| 1년 ~ 15년 | 16년 ~ 18년 | 19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630 % | 473 % | 없음 |

설탕
| 1년 ~ 15년 | 16년 ~ 20년 | 21년 이후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50 % | 37.5 % | 없음 |
※ 이외에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 대한민국 양허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