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