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후원하려는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평가합니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해 그 가액을 평가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에 연간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 및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의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4호·제6호).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 또는 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익명기부 등으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이를 발행하여 보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