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당내경선 등(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지역은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합니다.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후보자 추천)
선거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선거구에서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함)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후보자 추천을 받은 사람은 각종 구비서류 및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제4항).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2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정당별로 제출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지방의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단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2항).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抽籤)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해서 산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결정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및 제190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