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및 보고
신고 접수 및 교육청 보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전담기구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