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전담기구의 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