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계약의 내용이 인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3조).
또한 동업계약자의 돈이 급한 사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해 동업계약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4조).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
(질문)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락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동업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하던 중 동업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자신이 손해를 더 많이 보았다면서 손해를 본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윤락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이에 관한 동업계약은 무효(「민법」 제103조)이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윤락업에 출자한 이상 재산의 급여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이익의 반환이나 손해금의 분할로 인한 부당이득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