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공유자 중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해야 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고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된다는 점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