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해제요건
이행지체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전단).
그러나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544조 후단).
동업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이행불능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