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시 계약서 작성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성명, 출자방법,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총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3 참조).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1.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익명조합)
동업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하는 동업계약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78조).
2.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합자조합)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로서 동업체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동업자가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86조의2 참조).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당사자의 해지청구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각 동업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3조제1항 전단).
동업체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3조제2항).
계약의 종료
동업계약은 영업의 폐지나 동업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합니다(
「상법」 제84조).
해산